선불통신앤텔레콤 뒤로가기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전화문의
  • 선불통신앤텔레콤소개
  • 선불통신앤텔레콤선불폰/후불폰 안내
  • 선불통신앤텔레콤요금제안내
  • 선불통신앤텔레콤개통방법
  • 선불통신앤텔레콤상담신청
선불요금제 후불요금제

요금제안내

선불요금제

3G요금제

선불통신앤텔레콤


LTE요금제

선불통신앤텔레콤


데이터서비스

선불통신앤텔레콤


월 기본료 할인은 <일차감 * 30일> 적용 기준으로 기재된 금액과 다소 차이날 수 있음

완전무제한 요금제

일부 정보이용료 상품, 타사착신요금(콜렉트콜), 114안내 서비스, 수신자부담통화, 전화정보서비스 (060) 정보이용료 등 일부 항목 선불요금 차감.

망내모바일

KT망을 사용하는 핸드폰 무제한 사용 가능 (KT휴대폰, KT망 MVNO 휴대폰)

※불법적, 상업적 발신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약관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무제한 혜택을 제한합니다.

음성

-회선당 1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월 3회 이상 발신한 경우
-회선당 당월 음성통화량 또는 영상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수신처가 월 1,000 회선을 초과할 경우

문자

-회선당 1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를 월 10회이상 발송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신처가 월3천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우 (전요금제 공통)

후불요금제

LTE요금제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선불통신앤텔레콤


후불 복지 요금제

앤텔레콤 망내무제한 33

요금제 월기본료 무료적용(분/MB/건) 사용 요율(초/0.5KB/건)
음성 데이터 S/LMS 음성 데이터 S/LMS
후불
복지 19
19,000원 130분 (망내무제한) 750MB 무제한 1.17원 0.01원 -

요금감면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감면 혜택이 중단되고 앤텔레콤 후불 복지요금제 → 앤텔레콤 후불 망내무제한 25 요금제로 자동 변경됩니다.


가입안내

실 명의자와 수급자가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위 상품은 가입비가 면제되는 무약정 상품입니다.
자사 일반 요금제 대비 35% 저렴한 요금제입니다.
요금감면 대상자일 경우 신규/번호이동 가입 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용자의 경우 요금감면 대상자로 변경될 시 해당 요금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의 경우 요금감면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2009년 8월부터 요금감면 절차 간소화 시행)
만 6세 이하 아동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의 경우 1대상자 1전화, 단체의 경우 1단체당 2전화, 차상위계층은 1가구당 4회선에 한합니다. (타 이동회사 전화 포함)
문자 무제한 혜택은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멀티메일(MMS) 및 Joyn 가입자 간 텍스트 메시지(IM)에 적용됩니다.
불법적 스팸 발송 행위를 억제하고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제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하는 경우 무제한 혜택을 정지 시점으로부터 사용량에 대하여 정상 요금 부과 (SMS 20원/건, LMS 30원/건, MMS 200원/건)됩니다.

전용요금대상자

(장애인)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곱(1~6급)에 관계없이 요금감면 대상임 (외국인도 장애인등록 가능)
(국가유공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6.18장유상이자(81), 5.18민주화운동부상자(85)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사람 (외국인도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가구당 최대 4회선, 만6세이하 아동 제외, 외국인도 가능)
※ 주민등록상 수급자와 같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은 적용대상이 아님



<차상위유형별 관련 법률 및 대상자 범위>

구분 내용 비고
차상위자활 o「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o「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 사람 o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차상위장애인 o「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일반장애인은 본인만 대상이나, 차상위장애인은 보장가구원도 감면대상
차상위한부모 o「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사람 포함) 최저생계비 130% 이하
우선돌봄 차상위 o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단 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고유번호 10자리)
단체의 경우 1개 단체 당 2회선이 적용대상이며, 법인 산하에 적용대상 사업자가 3개 있다면 각 사업자 당 2회선씩 총 6개의 회선이 가능
- 복지시설 운영자는 개인(주민번호13자리)으로 보아 1회선만 제공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적용대상이 아님 (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시설·단체 전용요금제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법인명의)
- 대리인신분증(사원증)
추가서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 - 본인(운영자) 신분증
-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신고증 또는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증
국가유공자 단체 - 사업자등록증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Designed & System by 제로웹  ㆍTotal 21,738